[손헌수의 경제 읽기] 2017소득세 마감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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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공인회계사/변호사/ Taxon 대표/시카고>

 

오늘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2016년 한해가 이제 두달정도 남았다. 2016년 한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보고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 보고와 관련해서 이번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중요한 세금보고의 마감일이 몇가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다.

 

마감일이 뒤로 미루어 진 경우에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 하지만 마감일이 앞으로 당겨진 경우에 이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놓치면 큰 낭패다. 마감일을 어기면 이자는 물론 벌금까지 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일이 앞으로 당겨진 경우부터 살펴보자.

 

첫째, 요즘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해외금융자산 신고 마감일이 많이 앞당겨졌다.  한해 동안 가지고 있던 해외계좌의 잔액 총계가 하루라도 만불을 넘겼다면, 해외 금융 자산 신고, 즉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금년까지, 해외금융 자산신고는 6 월 30 일이 마감이었다. 하지만, 금년 해외계좌 보유분에 대해 신고를 하는 2017년부터는 마감일이 4 월 15 일로 변경되었다. 무려 두달 반이나 앞당겨 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마감이 당겨졌음에도 그나마 다행인 일이 있다. 기존에 6월 30일까지 마감인 경우에는 단 하루도 연장이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고 마감일이 4월 15일로 당겨진 대신에, 단 한번 연장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제때 연장신청만 하면 마감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최초 신고마감일인 4월 15일 이전에 연장신청만 한다면, 최종보고는 10월 15일까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둘째, 동업자와 함께 파트너쉽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동업자와 함께 파트너쉽 형태로 세금보고를 하는 분들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원래4월 15일이었다. 하지만 2016년 보고를 해야하는 내년부터 이 마감일은 3월 15일로 한달 앞당겨 졌다. 매년 4월 15일은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다. 그런데 기존에는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과 파트너쉽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4월 15일로 같은 날이다 보니, 자칫 파트너쉽 세금보고가 늦어지면 부득이하게 개인소득세 보고를 마감기한 내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파트너쉽 세금보고가 끝나야만,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세금보고를 준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파트너쉽 마감일이 한달 앞당겨 진 것이다. 또한 법인이건 개인이건 원래 세금보고는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 C코퍼레이션은 오직 다섯달만 연기가 되어 9월 15일이 최종 마감일이란 사실도 기억해야만 한다.

 

세번째로 또 하나 당겨진 마감일이 있다. 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매년 직원의 인건비 상세 내역을 W2라는 양식에 기록하여 직원들에게 보내도록되어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자료를 정부에도 보내야 한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이 양식을 직원에게는 매년 1월 말까지 보내고, 정부에는 2월 말까지만 보내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직원과 정부에 보내야 하는 마감일이 다르다 보니, 직원들은 고용주로부터 받은 W2에따라 1월말 이후에 곧바로 세금보고를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기록을 고용주로 부터 아직 받아보기 전이기 때문에 기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W2의 정부보고마감일도 1월말로 한달이 앞당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W2자료를 보내면서 동시에 정부에도 이 양식을 똑같이 보내야만 한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에게 발급하는 1099라는 양식도 IRS에 2월말까지 보내던 것이 내년초부터는 한달 앞당겨진 1월말까지 보고해야만 한다.

 

세금보고와는 조금 다르지만,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금년부터 연방학비보조 프로그램인 FAFSA의 지원도 서둘러야만 한다. 원래 매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가능했던 것이 2016년부터는 이미 10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마감일자가 뒤로 미루어진 것도 있다. 미국에는 두 종류의 주식회사가 있다. 하나는C코퍼레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S코퍼레이션이다. 그런데 C코퍼레이션과 S코퍼레이션 모두 세금보고 마감일은 매년 3월 15일까지였다. 그런데 2017년에 보고해야하는 2016년도 소득세부터는 C코퍼레이션의 보고 마감일이 4월15일로 한달 미뤄졌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 하나는, C코퍼레이션이면서 회계연도가 6월30일로 끝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마감일이 한달 길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6월 30일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C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마감일이 10월 15일이 아니라 예년과 똑같은 9월15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S코퍼레이션의 마감일은 변동없이 3월15일인 점도 기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