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신상정보, ICE에 불법 유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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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금지된 신상정보, 1000여 차례나 제공

주법이나 카운티 조례 등으로 정보공유가 금지됐지만 일부 카운티 교도소가 ICE와 일상적으로 교도소 수감자들의 정보를 공유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카운티 교도소를 관할하는 일부 셰리프국이 카운티 조례나 주법을 무시하고, ICE와 반복적으로 수감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특히, 강력한 이민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워싱턴주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발돼 ICE와의 불법적인 수감자 정보공유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킹카운티 교도소가 수감자 정보를 연방 이민국(ICE)과 공유해왔다는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지난 2018년 2월 킹 카운티 의회가 영장 없이 수감자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이같은 정보공유가 1,000여 차례 이상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교정당국이 법안이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카운티 감사국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된 후 1년간 연방이민세관국(ICE) 수사관들이 킹카운티 교도소에 입소된 4만여명의 수감자들의 사진, 신체 조건, 주소, 가명 등을 직접 확인했다. 감사국은 “이 같은 정보를 통해 ICE가 이민자들에 대해 이민구치소 수감 또는 추방 조치에 이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도소 직원들은 외국계 수감자의 시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해 가장 먼저 해당 국가의 공관에 확인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보를 수감자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킹카운티 셰리프국은 또 2018년 1월~2019년 5월 24건이 넘는 일부 수정된 이민자 수감자 관련 사건 서류를 ICE에 제공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국은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 4월 카운티 교정국에 ICE와의 협력 및 소통을 5일 이내에 전면 중단토록 지시했고 이 같은 행위가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명령했었다.

로드 뎀바우스키 킹 카운티 의회 의장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 도입은 수석 행정관의 책임”이라며 킹 카운티 정부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은 지난 1일 킴버 월트먼슨 감사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감사국의 권고안을 즉각적으로 준수할 것을 강조했지만 법안 도입후에도 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했다.

뎀바우스키 의장은 카운티 셰리프국이 지난 수십년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 온 기관들 중에 ICE가 포함되어 있고 법 시행 이후 ICE를 이 기관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최소 15명의 ICE 수사관들이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 가운데 불법이민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목·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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