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 주택 판매세 인상 공청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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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 달러 이상 주택 판매에만 영향

시카고 시의회가 고가 주택에 대한 판매세 인상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의회는 해당 사안을 오는 2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계획이 통과되면 1백만 달러 이상의 주택에 대해 “주택 거래세(Real Estate Transfer Tax)”가 판매가 500달러 당 13.25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주택 거래세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쪽에서 부담한다.
계획을 찬성하는 의원들과 주민들은 이적세 인상으로 세수가 늘어나면 시카고시의 노숙자 문제와 범죄, 빈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시카고 49구역의 마리아 하덴 의원과 47구역 매트 마틴 의원은 이 계획을 “시카고를 집으로(Bring Chicago Home)”라고 명명하면서, 예상되는 추가 세수 1억 6천만 달러가 거주지가 없는 6만 6천명의 시카고 주민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의원은 30만 달러 집을 사는 사람과 수 백만 고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지역 유력지 시카고 트리뷴에 개제하기도 했다.
일리노이 주법에 따르면 시카고 시의회는 주민투표 없이는 자체적으로 주택 거래세를 변경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2019년 선거운동 당시 주택 거래세 인상을 통한 노숙자 문제 해결안을 지지하던 로리 라이트풋 시장까지 해당 사안에 등을 돌리면서 “시카고를 집으로” 계획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라이트풋 시장은 당선 이후 주 의회에 시카고 지역 부동산 거래세 변경을 요청했지만, 추가 세수의 사용처를 기존의 노숙자 문제 해결에서 시 예산의 적자분을 메꾸는 것으로 노선을 달리했다. 진보 성향의 주 의원들은 라이트풋 시장에게 노숙자 문제를 위한 예산을 더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양 측의 설전 끝에 해당 사안은 유야무야되었다.
14일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시의회는 빠르면 오는 16일 2월 선거에 오르게 될 주민투표 질문사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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