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 시카고와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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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봉 기자

미국에 250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거주하고있다.
물론 영주권자로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진 한인도 있겠고 또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물려받은 어엿한 미국 시민권자도 있다.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가면서 발전한 모국이 한인중 미국 시민권자도 챙겨주어야 할 필요성은 늘어만 간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 즉 ‘재외국민’ 보호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즉 재외동포)도 책임을 져 주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국의 헌법에는 ‘재외국민’은 있어도 ‘재외동포’란 용어가 없다.
총영사관 등 외교부 산하 170여 개의 재외공관이 재외국민 보호가 주요 업무라고는 하지만 이른바 타국에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 즉 재외동포에 대한 배려는 결국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일고있는 ‘동포청’ 설립 운동으로 이어져 가는 것 같다.
최소한 한국 정치권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사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소통이 필요함을 자각하고 있는 것 같아 반갑다.
지금의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10월 발족했다.
그 해 3월 재외동포재단법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재단이 외교부 산하 부서로 한인 차세대 한글 교육이나 해외 한인단체 사업 지원 등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재외동포청 추진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글로벌 시대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750만 재외동포와 한국 정부 간 소통을 전담하고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해 가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종합적인 해외동포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 중복사용 방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런 ‘재외동포청’ 설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미주에서 시카고는 1893년 세계무역박람회에 고종이 파견한 왕실 대표단이 직접 참가해 다운타운 팔머 하우스에서 묵었고 오디토리엄 호텔 그러니까 현 루즈벨트대학 갠즈홀에서 클리블랜드 미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열기도 한 유서깊은 곳이다. 이때 이 한국사절단을 돕는 한인들이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었다고하니 이는 하와이 이민보다 10년 전의 일이다.
그동안 여러 번 무산되어 온 재외동포청 설립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추진 중이고 곧 결과가 도출될 것 같다. 오랜 숙원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 재외동포청 산하 지청이 세워질 경우 미주에서는 시카고가 적합하다고 본다.
한민족의 미주 이민 역사는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당시 이민자를 태우고 배가 떠난 곳이 제물포라며 동포청 본부(본청)를 인천에 세워달라고 인천시가 행안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하와이 이민선 도착보다 10년이나 앞선 시카고 콜롬비아 세계박람회에서부터 한민족의 미국이민의 시작이라는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당연히 재외동포청 지청이 미주 내 ‘시카고’에 자리잡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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