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의원, 라이트풋 시장 재산세 증세에 강경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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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든 라일리 의원(왼쪽사진).. 시카고의 부동산 소유주와 임대인들은 모두 재산세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벅타운 지역 일대 사진<시카고 트리뷴>

브랜든 라일리 의원, “인플레이션에 의거한 증세안 완전 폐지되어야”

시카고 시장 로리 라이트풋이 지난해 제안한 인플레이션 기반 재산세 세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루프를 포함한 상당한 재산세가 납부되는 시카고 다운타운을 대표하는 브랜든 라일리 의원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라이트풋 시장의 세법을 취소하는 조례를 제청했다. 현 소비자 물가 지수 추세에 따르면 라이트풋 시장의 내년 재산세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폭이 8천 5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시카고 트리뷴은 분석했다.

지난해 예산안 상정 당시, 반대표를 던진 21명의 시 의원 중 한명인 라일리 의원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폭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등에 납세자들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예산안)에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27일 서면을 통해 “이전에 반대파에서 이야기했듯, 시장의 5% ‘가드레일’ 상승폭 제한에도 엄청난 재산세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이 같은 증세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라일리 의원의 안건에 아홉 명의 의원만이 서명한 가운데, 의회의 다수 지지를 통한 조례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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