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연장자 아파트, 더위 사망 희생자 3명에게 1,600만 달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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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의 은퇴자 전용 아파트인 제임스 스나이더 아파트 내에서 더위로 숨진60-70대 여성 3명의 유가족에게 아파트측은 1600만 달러 보상에 합의했다.

시카고 로저스팍 지역 내 ‘제임스 스나이더 아파트’(JSA)는 히스패닉 하우징 개발사에서 운영하는 노인 아파트로 작년 봄 시카고의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 아파트 내에서 참변을 당한 3명의 사망자 유족에게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이다.피해자는 68세부터 76세 사이의 노인들로 아파트 내 각자의 집안에서 작년 5월14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했다.

당시 시카고 지역은 화씨 9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으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난방 시스템 가동을 멈추지 않은 실수로 실내온도는 무려 100도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입주자들이 더위 때문에 난방을 끄고 냉방을 가동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관리사무소측은 시 조례상 6월1일 전에 공공주택의 냉방 시스템 가동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의회측은 “조례에는 6일1일까지 난방을 돌리라는 내용이 없으며 그때까지 최저 화씨 68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에어컨을 켰더라면 세 여성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족들은 보상금을 공평하게 나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카고시는 노인 아파트의 경우 실내 체감온도가 80도를 상회할 경우 공용 공간에 반드시 냉방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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