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링턴하이츠 거주 남성 살해한 범인, 법정서 65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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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근방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의 차량에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가 법정에서 65년형을 선고받았다.
쿡카운티 법원은 20일 폴 잘레스키의 형량을 발표하면서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그는 그저 마리화나 한 봉지로 사람 목숨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잘레스키는 지난 3월 1급 살인와 살인 은폐, 대마초 소지 등의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올해 26세인 그는 총 선고받은 65년에서 구속된 날짜를 제외하고 적어도 60년의 형기를 마쳐야 가석방 신청이 가능해진다.
피해자 발데말 에스퀴벨의 가족과 친구들은 선고 소식에 눈물을 보였다. 그가 일했던 베이커리의 주인이자 친구인 타마라 몬세시노스 씨는 “그는 우리 베이커리의 모든 것이자 나의 제일 소중했던 친구였다”며 “가슴에 마치 구멍이 난 것만 같다. (사망 후) 4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에스퀴벨이 대마초 소지와 관련해 “나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시인했다.
피해자의 아파트 안의 감시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2018년 2월 15일 밤 아홉시 반 경 그는 침실에서 마리화나가 든 큰 봉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포착되었으며, 이후 아파트를 떠나 잘레스키에게 잠시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다.
이후 둘은 마운트프로스펙트의 한 차량부품점에서 만났으며 같은 날 10시 13분에 총구가 반짝이는 듯한 모습이 가게의 감시카메라에 찍혔다. 이후 잘레스키는 피해자가 타고 온 지프 랭글러 차량에 시신을 유기하고 불을 지른 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지프 차량에서 탄창을 수거해 잘레스키의 집 지하실에서 찾은 탄창과 비교, 동일 총기에서 발포된 것임을 증명했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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