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1위, 일리노이주 2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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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렛허브 조사 50개주별 음주운전 처벌강도 비교 순위

 

미국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가장 강한 주는 어디일까.

개인 재정관련 소셜네트웍 분석기관인웰렛 허브가 미국내 50개주를 대상으로 각 주정부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 등을 조사해 종합 분석한 순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규제지수가 가장 강한 주는 애리조나였고 이어 알래스카, 코네티컷, 웨스트버지니아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주는 50개주 가운데 26위로 중간 수준이었다.

월렛 허브는 각주의 음주운전 적발자들에 대한 벌금과 최저 수감기간, 면허 정지기간, 차량압류 여부, 보험료 인상폭 등 총 20여개 항목을 토대로 음주운전 처벌강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기본액수(법원 수수료 등 제외)는 알래스카주가 1차 적발 때 최소 1,500달러, 2차 적발 때 최소 3천달러로 가장 높았고, 음주운전 체포자의 의무 수감기간은 애리조나주가 1차 적발시 10, 2차 적발시 90일로 가장 길었다. 또 코네티컷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재범에 대해서는 의무 수감기간을 각각 120일과 180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위가 중간수준인 일리노이주의 경우, 음주운전 기록 유지기간은 10, 면허 정지기간은 6개월이었고 최저 수감기간은 1차 적발시는 없고 2차 적발시는 5일이었으며 음주운전 적발 보험료 인상 비율은 70%로 높은 편에 속했다.

한편 연방고속도로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미전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사망의 31%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었으며 인명 손실을 제외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도 연간 6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음주운전 관련 인명 손실은 그러나 각 주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단속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982년 이후 20년 만에 절반 정도인 5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렛 허브는 아울러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