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담합’ 혐의 대형 제약사 20곳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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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소재 ‘테바’ 미국 지사.<사진=patch.com>

일리노이 등 43개주, “이스라엘 제약사 ‘테바’가 주도”

일리노이를 포함한 미국내 43개주 사법당국이 세계 최대 복제약(Generic) 생산업체 ‘테바’ 미국 지사(Teva Pharmaceuticals USA) 포함 20개 거대 제약사를 약값 불법 담합 혐의로 제소했다.

13일 시카고 트리뷴과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뉴욕을 비롯한 43개주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총 500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이들 20개 제약사가 ‘테바’의 주도로 담합을 벌여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총 86종의 복제약 가격을 2~3배, 심지어 최대 1천%(10배)까지 인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일부 제약사의 판매·마케팅·가격 책정 및 운영 담당 경영진 15명의 이름도 명시됐다.

소송을 주도한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검찰총장은 “미국의 약값 특히 복제약 가격이 왜 그렇게 높이 뛰었는지 이유를 조사한 끝에 20개 제약사가 미국인들을 상대로 수십억달러대의 사기를 저지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수년에 걸쳐 약값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조작하고 시장을 할당함으로써 연방과 각 주정부의 반독점법 및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부정행위를 중단시켜 복제약 시장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동시에 제약사 측이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상환하고, 소비자와 정부 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약에는 ‘스타틴'(Statins), ‘ACE 억제제'(ACE inhibitors), ‘베타 블로커'(Beta Blockers), 항생제, 항우울제, 피임약,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이 포함된다. 단순 감염에서부터 당뇨·암·간질·관절염·다발성경화증·고지혈증·고혈압·울혈성심부전증·협심증·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까지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다. 테바 외에 산도스(Sandoz)·밀란(Mylan)·화이자(Pfizer) 등이 포함된 이들 제약사들은 아무 설명없이 복제약 가격을 일제히 인상해 소비자 분노를 산 바 있다.

결국 사법당국의 조사로 이어졌고,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매사추세츠)까지 정치인들도 비난에 가세했다. 원고 측은 “복제약은 의약품 시장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내 매출 규모는 수십억달러 달한다”면서 “복제약은 유명 브랜드 의약품의 대안제인만큼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테바 측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 내용을 검토한 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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