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용 사진 무료 촬영 실시

1990

 

시카고총영사관, 10월1일부터

영사관여권사진

 

시카고총영사관이 영사관내에서 무료로 사진을 촬영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여권용 사진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사진>을 도입해 오는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

여권용 사진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이란, 인쇄된 사진 없이 촬영장치를 통해 얼굴 영상을 취득한 후 여권 시스템으로 전송해 여권 제작에 활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지금까지 영사관에서 여권을 신청할 경우 여권사진 1~2매를 준비해야 했지만 사진영상 시스템이 실시되면 영사관에서 사진(얼굴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여권 신청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촬영사진은 얼굴 보정이 불가능하며 긴급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 순회영사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고품질 사진을 여권에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을 지참해 영사관을 방문해야한다.(문의: 312-822-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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