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총기규제 역주행 ‘충격’

365

공공장소 총기휴대 규제 위헌 판결, 뉴욕 주법 수정헌법 2조 침해
총기난사 규제 여론에 충격파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잇따른 총격 참사로 인해 비판 여론이 큰 상황임에도 대법원이 총기 소지 권리의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자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은 지난 1913년 제정된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권총을 휴대할 때 사전 면허를 받도록 명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대해 찬성 6, 반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뉴욕의 총기규제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대법원은 총기 소유주가 공공 장소에서 총기 소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총기 소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뉴욕주법은 총기소유의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다수 판결을 공개한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원은 “헌법은 집 밖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결정은 뉴욕은 물론,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유사한 주법을 제정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NBC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4분의 1이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에 살고 있다. 결국 더 많은 지역의 거리에서 총기 휴대가 합법화되면 총격 사건과 범죄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판결은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연방 의회가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상황과 상반된 것이기도 하다. 주요 언론들은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대법원이 오히려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이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 DC와 가주 등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Wheeling, IL 6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