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또‘학자금 탕감’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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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침해’위헌 판결

연방 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면서 정부가 학자금 탕감 신청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법 마크 피트먼 판사는 지난 10일 비정부기구인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재단’(JCNF)이 대출자 2명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의회 권한인 입법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히어로즈법’(HEROES Act)은 군인들에게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로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4,000억달러를 쓰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에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신청을 받아오던 연방 교육부는 “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려 현재로서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신청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CNN은 11일 이번 판결로 시행이 중단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재개되려면 상급법원인 제5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어야 하며, 최종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법무부가 이번 시행 중지 명령에 대한 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경우 판결 전에도 다시 계획이 재개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의회 승인을 얻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이 계획에 따라 총 1조6,000억달러의 학자금 대출 가운데 4,300억달러가 탕감되고 40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발표 직후부터 공화당 측의 반대로 무더기 송사에 휘말렸다. 특히 세인트루이스 소재 제8 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21일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탕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시행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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