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내주 낙태권 보호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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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간선거 쟁점화
가결 가능성은 작아

연방상원이 오는 11일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법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낙태권을 인정한 기존 판결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연방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보도된 이후 민주당이 낙태권을 입법화하려는 시도이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할 전망이다.

공화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면 상원에서 60석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의석은 친 민주당 성향 무소속까지 포함해도 50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올해 2월에도 상원에서 비슷한 법안을 두고 표 대결을 했지만 졌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서는 작년 9월 연방법으로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낙태권 문제를 11월 중간선거 주요 현안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다음 주 표결에서 공화당은 수년간 여성의 선택권에 대한 강경 우파의 적대심을 키운 그들의 행동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축소 방침은 현재 민주당의 열세로 예상되는 중간선거의 판도를 바꿀 주요 의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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