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100년 전 임정 지지 결의안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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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10월1일 제임스 펠란 연방상원의원이 제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에 대한 결의안 내용. <자료=연방정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발굴 기획

“한국인들 임시정부 미국이 인정해야” 내용 연방 상·하원서 한국 독립 인정 활동 초석

100년 전인 지난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당시 미 연방의회가 임정 수립을 인정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의회가 지난 10일 대한민국 임정수립 100주년에 맞춰 초당적으로 임정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 앞서 이미 100년 전 이같은 시도를 했던 것이다.

본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던 지난 1919년 연방의회 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그해 10월1일 제임스 펠란(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이 ‘한국 정부’(Government of Korea)란 제목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다룬 결의안을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다.
연방 의사록에 따르면 이 결의안에는 “연방 상원은 자신들이 세운 정부에 대한 한국민들의 열망에 대해 공감(sympathy)을 표시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세운 임시정부 수립을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연방 상원에 이어 같은 달 14일에는 윌리엄 메이슨(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다.

메이슨 의원은 1921년 3월2일 뉴욕 맨해턴의 ‘더 타운홀’에서 열렸던 3.1 운동 2주년 기념 한인연합대회에 참석해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같이 2명의 연방의원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주도한 대한민국 임정 수립 결의안은 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심의됐지만, 결국 외교위 문턱을 넘지 못해 정식 채택이라는 결실을 맺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의안이 추진된 이후 연방 의회에서는 한국 독립을 인정하기 위한 활동이 이어졌다. 연방 의사록에 따르면 1919년 10월8일 조셉 프란스(메릴랜드) 상원의원이 ‘한국에 대한 불의’(Injustice to Korea)라는 제목으로 일제의 만행과 불법적인 조약 체결을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또 이듬해인 1920년 찰스 토마스(콜로라도) 상원의원이 한국의 정치적 독립을 인정하고 국제 연맹의 회원국이 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한국 독립승인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은 찬성 34표, 반대 46표, 기권 16표로 부결됐다.

학계에서는 100년 전 대한민국 임정수립 결의안 추진이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미 연방의회에서 한국인의 의지를 대변하는 임시정부 수립 사실을 알리고 한국 독립을 인정하기 위한 활동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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