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서 ‘드림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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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빈·그레이엄 상원의원 10일 초당적 법안 상정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온 20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청소년,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기회까지 제공하는 ‘드림법안’(DREAM Act)이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다시 추진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9년 함께 드림법안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공동으로 지난 10일 이번 연방의회에서 드림법안을 재상정했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빈 의원과 법사위의 공화당 최고 중진인 그레이엄 의원이 마련한 이번 드림법안의 내용은 기존에 추진됐던 오리지널 드림법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드림법안은 17세 이전에 미국으로 건너와 4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거나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졸학력(GED) 인증을 받았으며 대학 진학과 군복무, 혹은 최소 3년간의 고용 경력을 가졌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신원조회와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고 중범죄 전과가 없을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포함해 200여 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빈 의원은 불체자 신분으로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왔던 한인 피아니스트 테레아 이씨 사례를 접한 후 지난 2001년 드림법안을 최초 상정했었다. 이후 드림법안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후에는 추진이 중단됐다가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작년 연방상원 지난 회기 때에는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커스텐 시네마 의원과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이 초당적으로 DACA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이 의회 내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안 상정조차 못하면서 회기가 종료됐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며 결국에는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