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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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민간 채권 보유 경우 제외
전체 4,500만명 중 10% 미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부채 탕감 수혜 대상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했다.
민간 대출업체들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공화당 성향 6개 주가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 저지를 위한 소송에 추가로 합류했다.
연방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고지한 학자금 부채 탕감 개정 지침에서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FFEL) 채무자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FFEL은 민간 기관에서 대출을 제공하지만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 종료될 때까지 연방 학자금 융자 가운데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지난 6월 연방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4,500만명 중 400만명 이상의 채권을 사설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행정부는 지난달 소득액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대출프로그램(FFEL)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이들도 사설 대출을 연방 교육부 대출로 전환하는 채무통합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이 절차를 시작한 이들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신청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관련 기업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 대신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FFEL 대출과 퍼킨스 대출 등 연방교육부 외 기관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사설 대출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경은 학자금 부채 탕감 행정명령이 법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 27일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무효화를 요구하는 첫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된 데 이어 29일에도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의 6개 주가 추가로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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