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족플랜(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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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보조 수혜대상 대폭확대 개정안 발표
가족결함 문제 해소···내년1월부터 시행
직장 가족플랜 보험료가 연소득 9.85% 넘을 경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족플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오바마 케어를 통해 정부 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서 이른바 ‘가족 결함’(Family Glitch)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보조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방재무부 등의 행정입법(rule making)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ACA에서는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85%를 넘어야만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시 보조금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직장 보험이 너무 비싼경우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직원 가족들의 보험 가입은 일체 배제한 채 직원 개인의 보험료 기준으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직장에서 가족까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가족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85%가 넘더라도 오바마 케어의 보험료 보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인 대부분은 자신만 직장 보험에 가입할 뿐 부양가족들의 보험가입을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는 것으로 앞으로는 가족 단위로 직장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가 소득의 9.85%를 넘으면, 직장보험 대신 오바마케어 가입시 가족 단위로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이저패밀리재단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미 전역에서 510만 명이 ‘가족 결함’ 문제가 해결돼 새롭게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뉴욕은 20만1,000명, 뉴저지는 17만6,000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무보험자 20만 명이 새롭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100만 명이 보험료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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