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 좌초 위기 넘겨

878

시카고연방법원, 시민단체 제기 ‘국립사적지 사용 반대 소송’ 기각

좌초 위기에 놓였던 버락 오바마<사진>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이 다시 추진력을 얻었다.

오바마 측을 지원하는 시카고시 당국과 시민단체가 기념관 입지 및 적법성 문제를 놓고 1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이 11일 오바마 측 손을 들어주었다. 시카고 연방법원 존 로버트 블레이키 판사는 이날 열린 심리에서 국립사적지(NRHP)로 지정된 유서깊은 시민공원 잭슨파크에 오바마 기념관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시민 환경단체 ‘프로텍트 아워 파크스'(POP)와 시카고시 당국의 의견을 경청한 후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2년 이상 지연된 오바마 기념관 착공이 청신호를 받은 셈이다.

시카고 트리뷴은 블레이키 판사가 지난 2월, 시카고시 당국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하고 시민단체에 힘을 실어준 사실을 상기하며 “의외의 결정”이라고 평했다. 허버트 캐플란 POP 대표는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잭슨파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트리뷴은 이날 법정에 수많은 주민과 오바마 재단 측 인사들이 나와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오바마는 시카고 남부 미시간호변에 1893년 개장한 유서깊은 시민공원이자 1974년 국립사적지로 지정된 잭슨파크에 총 5억달러 이상이 투입될 ‘오바마 센터’를 세우고 ‘차세대 오바마 양성소’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오바마는 애초 ‘대통령 기념관’을 앞세워 잭슨파크내 8만㎡ 땅을 시카고시로부터 99년간 단돈 10달러에 장기 임대하기로 하고 부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건립 목적과 용도를 ‘민간용’으로 전환했다. POP는 “시민자산인 잭슨파크 일부를 민간시설에 무상으로 내주는 것은 일리노이 주법과 시카고시 조례에 위배된다”며 작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바마가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을 적용받는 잭슨파크가 아니라 민간 소유지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시카고시는 더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 찾아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카고시 소송 대리를 맡은 마이클 스코드로 변호사는 “공공신탁이론에 대한 시민단체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오바마 기념관 부지는 시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오바마재단 측이 잭슨파크로 결정을 짓고 사용 신청을 했으며 시 당국은 내용 검토 후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바마 기념관 건립사업은 연방환경정책법(NEPA) 및 사적지 보존법(NHPA)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으며 연방 당국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날 판결로 오바마 측은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 오바마 기념관은 애초 2017년 착공해 빠르면 2020년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의 소송과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연합>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