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시카고)

 

지난 8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두 공화당 상원의원과 함께 발표한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conomy (RAISE) 법안이 나라 안팍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늘 제출되는 상원의원 몇사람의 이민법안이 아니라 정부입법으로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 RAISE 법안이 특히나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트럼프가 주안점을 두었던 체류신분미비자와 입국심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케네디대통령의 유산인 1965년 이민법의 합법이민의 틀을 50여년만에 완전히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법안의 기초를 제안한  공화당 상원의원 Cotton 과 Perdue 는 캐나다나 호주가 채택하고 있는 소위 Merit base 이민에 주목했습니다. 즉, 이민자들의 학력이나 재력 등 신청자의 조건에 가산점을 주어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이민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RAISE 법안에 따르면 이를 Point-Based Immigration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를 못하고 돈이 없으면 미국이민도 못간다는 식의 기사가 본국언론을 통해 과장되어 보도되면서 많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심있는 분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포인트이민정책은 가족초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RAISE 법안은 가족초청의 범위 자체를 줄여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자녀에게만 혜택을 줄 것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결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신 법안은 시민권자의 부모에게는 5년까지, 연장하면 10년까지 단기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새로운 W 비자 카테고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포인트이민은 현재와 같은 취업이민 연간 쿼터 14만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아서 구인광고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학력이나 경력에 맞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job offer 도 포인트 중에 하나로 고려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총 30점의 포인트를 충족시켜야만 일단 온라인으로 이민가능자Pool 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민국은 그 Pool 에서 일정점수 이상자들에게 이민신청을 하도록 연락하고 영주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30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매우 다양한 고려요소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Age 입니다. 26세에서 30세까지가 제일 높아서 10점을 줍니다. 5년을 단위로 앞뒤로 점수가 떨어져서 46세에서 50세까지는 2점, 51세부터는 점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Education 입니다. 한국에서 대학학위는 5점입니다. 미국대학에서 이공계열 석사학위를 얻으면 8점을 받습니다. English능력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영어를 못하면 이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TOEFL 같은 영어시험점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때 점수대에 따라 8단계로 나누는데, 5단계까지는 점수가 없고, 6과 7단계로 평가되면 6점을, 8단계로 평가되면 10점을 받습니다. 노벨상 같은 큰 수상실적 Achievement는 25점을 받습니다. 고액연봉의 Job Offer 가 있으면 점수를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무할 주의 연간평균가계수입보다 3배 높은 연봉의 잡오퍼를 받은 증거를 내면 13점을 받습니다. 1.5배에서 2배의 연봉오퍼는 5점을 받습니다. 참고로 현재 Illinois 주의 평균가계수입은 6만불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Investment 를 미국에 하면 점수를 받는데 기준이 너무 높아 해당자가 거의 없을듯 합니다. $1.35 million 투자를 3년이상 유지하면 6점, $1.8 million 투자시는 12점입니다. 기준은 이게 다입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점수가 높은 화이트칼라 영주권자를 많이 만들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앞으로 RAISE 법안은 어떻게 될까요. 연방상원과 하원은 현재 모두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이민개혁을 추진하다가 공화당다수의 하원에 막힌 오바마에 비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만, 많은 이민변호사들은 이법의 통과를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지역구가 이민자가 많은 지역출신은 쉽게 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민전선에 총성이 울렸습니다.(ryan@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