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자 불법 공적부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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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인 배상’ 시행 돌입

SSI·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 의료보험 등 해당

쿠치넬리 USCIS 국장대행 취임과 함께 본격시행

가족 또는 취업 이민 신청자가 불법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을 받았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공적부조 수혜액 만큼 배상토록 한 규정<본보 5월24일자 A1면>이 사실상 시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켄 쿠치넬리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 대행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하달한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과 복지개혁법’ 행정명령에 따라 일선 심사관들에게 대면 인터뷰를 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연방정부 복지제도를 이용하면 재정보증인이 법적·금전적 책임을 물게 된다’는 경고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민 신청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보증인은 이민자가 받은 복지혜택 금액 만큼 모두 배상해야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각 관계부처에 1996년 제정된 이번 재정보증인 배상 규정을 오는 가을께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쿠치 넬리 국장 대행이 취임과 함께 이번 지시를 내림에 따라 사실상 시행에 돌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지시에는 이민 신청자가 불법적으로 받아서는 안될 정부복지혜택으로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 빈곤가족을 위한 임시현금보조(TANF),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등이 적시됐다. 불법 수혜자는 연방 보건복지부가 정부복지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포착한 후 연방재무부가 재정보증인에게 통보해 이민 신청자가 이용한 액수만큼 배상을 요구하게 된다. 재정보증인이 배상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징수하게 된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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