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서류 수수료 면제기준 단일화, 연방 빈곤선 15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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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 면제 기준이 ‘연방 빈곤선 150% 이하’로 단일화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 면제 자격기준을 ‘연방 빈곤기준선’의 150%를 넘지 못하는 연간 소득자로 단일화하는 새로운 ‘이민서류 수수료 면제신청서’(I-912) 양식을 지난 달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개정 I-912 양식은 여론수렴 기간 60일이 지난 뒤에 시행될 수 있어,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새 규정이 적용돼 이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자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용 중인 I-912는 이민 관련 서류 제출자가 현재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소셜시큐리티 보조금(SSI) 등 정부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 소득에 관계없이 이민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수료 면제 기준이 ‘연방 빈곤선 150% 이하’ 단일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서류 제출자는 I-912와 함께 세금보고서 등 연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정부복지 수혜자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해 연방빈곤선 150% 이상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 받거나, 각 주 소득기준에 따라 수수료 면제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왔기 때문이다.

한편, USCIS는 이민관련 서류 제출자들에 대한 수수료 면제액이 지난 2016회계연도에 3억4,430만달러에서 2017회계연도에는 3억 6,790만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USCIS는 이민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전체 예산의 95%를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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