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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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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연방 세율 한눈에…올해 신고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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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비교
신규 공제 항목·정책 변화 꼼꼼히 챙겨야…

세금 신고 시즌이 시작되며, 2025년 소득 신고를 앞두고 바뀐 정책과 새로운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일리노이주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4.95% 개인 소득세 단일세율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5년 소득 신고 기준, 납세자 1인당 기본 공제액은 2,850달러이며,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같은 금액을 적용받는다. 다만 고소득자의 경우 혜택이 제한된다. 부부 공동 신고 시 연방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50만 달러를 넘거나, 독신 신고 시 25만 달러를 초과하면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한편 65세 이상 시니어나 시각장애인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1,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연방 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방식을 유지한다. 2025년 소득 기준, 개인 신고자는 11,926달러에서 48,475달러 구간에 대해 12% 세율을 적용받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22%, 24%, 32% 등으로 단계별 세율이 올라간다. 부부 공동 신고자는 합산 소득 23,851달러에서 96,950달러 구간이 12% 세율에 해당하며, 5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 구간에는 32%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신고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롭게 도입된 네 가지 연방 공제 항목이다. 우선 서비스 업종 종사자를 위한 팁 소득 공제가 신설돼, 요건 충족 시 최대 2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해 최대 12,500달러까지 초과 근무수당 공제가 가능하며, 부부 공동 신고 시 한도는 25,000달러로 늘어난다. 2025년에 개인용 차량을 할부로 구매했다면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0,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1961년 이전 출생 시니어를 위한 추가 공제 혜택도 대폭 강화됐다.

아울러 일리노이주 내에서도 고소득자를 겨냥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주 의회에서는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납세자에게 3%의 부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올해 세금 신고는 4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0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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