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학교 직원대상 코로나-19 규제 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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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가 백신을 맞지 않은 교직원에 대한 검사의무제도를 폐지한다.
주 정부는 15일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의무사항을 포함한 감염병 관련 제도를 완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새 완화 안이 시행되는 16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교직원도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까지는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새로운 코로나-19 가이드라인에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백신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수백만 일리노이 주민이 생명을 살리는 백신을 맞아 정말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2년 전에 비해 현재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여전히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길 권고한다”고 주민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16일 현재 일리노이 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69.4퍼센트로 집계됐다.
일리노이 주의 이같은 결정은 미 질병통제예방청(CDC)이 더 이상 교내 의무적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지 않은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DC는 대규모 실내 행사 후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교내 코로나 검사를 재시행하도록 권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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