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얼굴인식 집단소송 합의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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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총 6억5천만달러로···1인당 200∼400달러

페이스북이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 합의금이 대폭 상향 조정했다.

24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기능을 이용, 일리노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 6억5천만달러(약 8천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1월 소송 마무리 조건으로 보상금 5억5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페이스북은 1억달러를 추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6억5천만달러를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수로 따져보면 1인당 약 200~400달러 수준이 된다고 추산했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 또는 동영상 속의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처음 선보였고 2011년 6월 7일부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 주민 3명이 2015년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으로 소송이 이관됐고 2018년 4월 법원은 원고 측의 집단소송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페이스북은 애초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페이스북이 정보 수집 전 사용 목적 및 보관 기간을 적절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면서 ‘무모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인당 5천달러, ‘부주의에 따른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 1천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페이스북이 법정 싸움을 계속하다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액 규모는 470억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작년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을 기본설정에서 해제시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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