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방문자 운전면허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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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육문화마당집, 1일 글렌뷰도서관서 웍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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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집 신정경 담당자가 임시방문자 운전면허증 서류준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 지난 1일 글렌뷰도서관에서 임시 방문자 운전면허증(Temporary Visitor Driver’s License/TVDL) 관련 웍샵을 실시했다.

이번 웍샵에서는 마당집 신정경 이민자 권익옹호담당자가 ▲일리노이주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자 ▲합법적인 비자나 신분이 없는 자 ▲유학생의 배우자 등이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임시방문자 운전면허와 관련한 필기 및 실기시험 신청/예약방법, 한국어 시험신청 및 공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TVDL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신정경 담당자는 ▲TVDL은 취득후 3년간 유효하며 오직 운전면허증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ID(신분증)의 효력이 없다는 점 ▲일리노이에 최소 1년이상 거주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할 것 ▲면허시험 합격후 면허증은 현장발급이 아닌 우편으로 발송돼 면허증을 받기 이전까지는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점 ▲TVDL 시험은 반드시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 해야하는 점 등 주의사항을 전했다. 그는 “많은 한인들이 정보공유에 있어 소극적이어서 좋은 정보가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마당집은 앞으로도 웍샵 개최 등 정보의 장 마련을 통해 한인 및 타인종들이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아울러 전했다.

이날 웍샵에 참가한 김철수(53, 버펄로그로브 거주)씨는 “TVDL 시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각 서류별 심사기준과 기간이 달라서 정확히 알고자 웍샵에 참가하게 됐는데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현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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