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전 코로나 검사 한국 9월 3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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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일 0시(이하 한국시간)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9월 3일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지금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규정의 효율성이 지적됐었다.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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