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대피 명령 위반 벌금 500달러

1232
낮최고 기온이 화씨 50대 중반까지 올라간 25일 오후, 자택대피 명령을 어기고 외출한 많은 주민들이 시카고시내 미시간호변에서 조깅이나 산책을 하고 있다.[AP]

시카고 시장, 25일부터 단속 실시···상습위반자는 체포

로리 라이트훗 시카고시장이 자택대피(shelter-in-place/stay-at-home) 명령이 발동중임에도 이를 어기고 외출을 하거나 모임을 갖는 시카고 시민들이 너무 많다며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시카고 트리뷴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라이트훗 시장은 시카고시내 공원, 미시간 호변, 트레일 등에서 많은 주민들이 목격되고 있다면서 자택대피 명령을 계속 위반하는 주민들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자택대피명령을 계속 어긴다면 시내 공원과 호변 전체를 출입금지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자택대피 명령 위반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25일부터 시작됐으며 첫 번째 적발시에는 경고장만 발부되나 두 번째 적발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주민들은 체포될 수도 있다.

라이트훗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발령된 자택대피 명령은 법이다. 반드시 지켜야한다. 지키지 않는다면 체포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다. 명령을 지킨다면 우리 모두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