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고지서 못받은 부동산 소유주 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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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무관실, 온라인으로 이름·주소 업데이트 당부 

이름이나 주소 등을 변경하지 않아 재산세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쿡카운티내 부동산 소유주들이 무려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실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름이나 주소가 틀려서 고지서를 제때에 받지 못하면 연체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주들은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를 통해 업데이트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편 배달사고 등으로 아직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부동산 소유주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언제 연방우정청(USPS)으로 반송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재무관실은 덧붙였다.

세금고지서 반송, 이름 또는 주소 변경을 하고 싶은 부동산 소유주들은 재무관실 웹사이트(www.cookcountytreasurer.com)에 접속해 ‘Your Property Tax Overview’를 클릭한 다음, 주소 또는 재산세 색인번호(Property Index Number)를 기입하면 된다. 만약 세금고지서가 반송됐다면 빨간색 경고 박스를 찾을 수 있으며, ‘Update Your Information’을 클릭하면 이름 또는 우편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름 또는 주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이밖에 재무관실 웹사이트에서 ‘eBilling’을 클릭하면 우편 대신 이메일로 세금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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