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연기 프로그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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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무관실···65세 이상 연장자 대상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실이 재산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쿡카운티 거주 65세 이상 연장자들을 위한 재산세 연기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실의 21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쿡카운티는 65세 이상 부동산 소유 주민들을 위해 ‘연장자 재산세 연기 프로그램’(Senior Citizen Real Estate Tax Deferral Program/SCRETDP)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처방약값, 공공요금 등의 인상률이 사회보장연금 인상률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 현실로 인해 많은 연장자들이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리노이주정부가 재산세 납부용 융자금을 대출해주고 상환은 연기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연장자는 65세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로 연간 가구소득이 5만5천달러 이하여야 한다. 매년 최대 5천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이 팔리거나 부동산 소유주가 사망할 때까지 상환할 필요가 없다. 단, 연 6%의 이자는 지불해야 한다.

신청서는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다른 구비서류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되며, 신청 마감은 3월 1일까지다.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주민들은 매년 재신청해야 한다.

한편, 2019년도 재산세 1차분 납부 시한은 2020년 3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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