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단체 8곳 분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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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 “갈등관리제도 도입해야”

 

재외동포단체 가운데 현재 정부로부터 분규 단체로 지정된 곳은 모두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7일 기준으로 재외동포 분규 단체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뉴욕한인회·라스베가스한인회·한미동포재단·시카고해병대전우회 등 미국내 5곳과 재영한인총연합회, 재파라과이한인회, 재핀란드한인회 등 모두 8곳이다. 또 6월 23일 기준으로 잠정 분규 단체도 콜로라도주한인회, 캐나다의 밴쿠버한인회, 재콜롬비아한인회 등 3곳이다.

외교부의 ‘2014년 재외동포 단체 현황’에 따르면 전세계 170개국에 650여개 한인회를 비롯해 경제·교육·문화·체육·언론·여성·민주평통 등 총 3,172개 단체가 있다. 이들 분규의 원인을 살펴보면 갈등 당사자간의 이념과 가치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치 갈등’보다는 이익, 절차, 사실관계, 상호관계 등에 대한 당사자간 사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해(이익) 갈등’이 대부분으로 분석됐다. 또 분규 당사자를 분류하면 ‘민관(民官) 갈등’보다는 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민민(民民) 갈등’이 가장 많으며, 간혹 민민 갈등이 장기화해 민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분규는 협상, 조정, 중재보다는 자원과 시간 낭비가 따르는 ‘소멸’이나 해당국의 ‘법원 판결’ 등 강제적 방식으로 해결됐다. 한국 정부는 분규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관할 공관이 보고·건의하면 그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 내부적으로 분규 단체를 지정했다. 중립을 지키고, 동포사회가 분쟁 해결을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간접적으로 독려해 궁극적으로 동포사회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원칙만 내세웠다. 재외공관이나 재외동포재단은 분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국내 초청을 중지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재외동포 단체 지원금 교부 규정). 이에 따라 제26대 회장 선거를 놓고 내분을 겪으면서 2명의 회장이 선출된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미국내 150여개 한인회를 대표하는 단체이면서도 오는 10월 초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초청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성곤 의원은 “분규가 오래 이어지면 소송 비용이 들기도 하고 재외동포 사회의 분열, 정부 및 재외공관과의 협력 중단, 지원금 교부 제한 등 막대한 손실을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갈등이 표면상 종결되더라도 재외동포 사회가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는 만큼 법원 판결 이외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의 도입과 사후 갈등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하다”며 “재외동포재단이나 각국 재외공관은 지역 한인사회와 함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칭)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분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규 단체 지정 철차에 관해서도 관할 공관의 보고에만 의존해 문제 단체로 낙인찍는 방식을 바꿔 ‘(가칭)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내놨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기본적으로 동포단체가 국외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인 만큼 정부가 한쪽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갈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비공식 채널을 통한 중재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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