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사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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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무효표 방지위해
국회 선거법 개정 발의

한국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후에는 후보 사퇴를 막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재외국민 투표가 본 선거나 사전 투표보다 이르게 시행되기 때문에 후보가 뒤늦게 사퇴할 경우 강제 무효표가 무더기로 발생할 수 있는데, 지난 대선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14인은 지난 14일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 사퇴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에 후보자의 사퇴는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부터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재외국민 투표를 본 선거일 4일부터 9일 전에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후보자 사퇴 기간은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외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 및 본 선거가 시작하기 전 후보가 사퇴할 경우, 앞서 사퇴한 후보를 찍은 재외국민들의 표는 자동 무효표 처리가 된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선거일 6일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도 그 전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유로 사퇴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재외국민 투표가 종료한 시점이라 안철수, 김동연 후보를 찍은 재외국민 표는 모두 강제 무효표가 됐고 많은 유권자들의 분노를 샀다. 특히 안철수 당시 후보는 미주 지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지지자가 많아 재외국민 투표 이후 사퇴를 제한하는 이른바 ‘안철수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었다. 재외투표를 하기 위해 상당한 수고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후보 사퇴로 강제 무효표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정치적 선택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사퇴 시한을 당길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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