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인터넷 이용료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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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수혜자 등 해당

연방 차원에서 팬데믹 기간 중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인터넷 이용료로 5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2일부터 32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긴급 브로드밴드 혜택’(EBB) 프로그램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FCC가 제시한 다음의 여러 자격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방 빈곤선의 135% 이하일 경우나, SNAP, 메디케이드, 라이프라인 등 특정 지원 프로그램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 자녀가 USDA 무료급식을 받는 경우 ▲ ‘펠그랜트’(Pell Grant) 수령자▲ 실직이나 휴직 한 경우 등 지원을 받게된다.

또한 2020년 기준 9만 9,000달러 이하 소득의 미혼 세금 보고자 또는 19만 8,000달러 이하 소득의 공동 세금 보고자(joint filers) 등도 인터넷 이용료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fcc.gov/broadbandbenefit)를 참고할 수 있다.<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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