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처방약’ 공적부조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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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영주권 제한에 포함 않기로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많이 받고 있는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파트 D’의 저소득층 보조프로그램(LIS)은 공적부조 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LIS 혜택을 받더라도 공적부조 새 규정에 따른 이민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새 공적부조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전문직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메디케어 파트 D‘ 저소득층 보조프로그램에 따른 보험료 및 약값 보조 수혜자는 영주권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연방 정부는 이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새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최종 개정규정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다. 또, 25세 이하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의료보험 혜택도 공적부조 새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웃케어클리닉측은 “최종 규정에서는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보험 보조 프로그램과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불법체류 성인에게 제공하는 메디칼 확대 프로그램 등은 공적부조 제한 규정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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