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도보 주행 위반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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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 전동킥보드 <디비 캡쳐>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불편 신고도 끊이지 않아

지난 5월 시카고시가 전동킥보드(e-scooter)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도보 주행과 주차구역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킥보드 제조사들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 개월 시카고 킥보드 사용 실태를 지켜본 I-Team에 따르면 많은 수의 킥보드 이용자가 자동차 또는 자전거 도로 주행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두 명의 탑승자가 한 대의 킥보드를 타고 도보를 주행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프로그램 도입 이후, 시카고시에서 렌탈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총 1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건의 경우 도보 주행 중 사고가 났으며, 대부분의 사고에서 탑승자는 병원에 이송될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운용 중인 렌탈 킥보드는 대부분 리프트 사의 디비(Divvy) 모델로, 탑승자가 도보를 주행할 경우 이를 인식해 경고음을 보내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카고 다운타운은 자주 많은 차량으로 붐비기 때문에 킥보드 이용자가 도보를 주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카고 교통청은 시내에 배치된 모든 렌탈 킥보드에 도보 주행을 인식하고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프트 사의 정책 담당관 카라 배이더는 디비 모델에 해당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여러번 위반할 경우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 후 길거리에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서도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시카고시는 프로그램 도입 후 지난 6개월간 약 600건이 넘는 관련 불만 접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프트와 라임 등의 렌탈 사업체는 잘못된 곳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또한 직접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임 사는 이용자들이 탑승을 마칠 때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리프트의 경우 디비 도킹시스템을 이용해 주차 구역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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