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인사 명예훼손’
LA 평통 인사를 상대로 ‘종북 빨갱이’ 막말을 해왔던 한인 보수단체 대표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해 25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23일 본보가 입수한 소송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은 차종환 LA 평통 전 회장이 최중성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이하 자국본) 미 서부지회 공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25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원은 지난 3월4일 원고 측이 요청한 배상금 집행영장을 승인, 원고 측이 피고 측으로부터 25만달러를 받아낼 수 있도록 배상금 강제집행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최씨 등 일부 한인 보수단체 인사들로부터 ‘종북주의자’ 또는 ‘빨갱이’로 손가락질 당해왔던 차종환 전 회장은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의도적인 정신적 고통 가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최씨를 상대로 25만달러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차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최씨가 한인 300여 명에게 단체 이메일을 발송해 자신을 ‘종북 빨갱이’로 매도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해왔다고 주장했다.
차 전 회장은 소장에서 “‘종북 빨갱이’ 주장이 반복되자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로부터 공산주의자나 종북 활동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공식 확인을 받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막말은 멈추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차 전 회장은 판결에 대해 “빨갱이 막말이 더 이상 한인 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됐다.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중성씨는 이에 대해 “소송에 패소한 것은 맞지만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도, 차씨에게 사과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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