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 업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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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학·취업 등 불가능, 90일내 무비자는 가능

 

주한 미국대사관은 “19일을 기해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로 유학·취업·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비자의 효력은 유지되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 대사관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구에 대해 최고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 나머지 한국 지역에 대해선 3단계(여행 재고) 여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미 대사관은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런 조처를 한 배경과 관련, 외교 소식통은 “미국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닌 미 대사관 인력의 한국인 대면 접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비자 발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 대사관도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하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달라”고 밝혔다. 미국의 긴급 비자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www.ustraveldocs.com/kr/kr-niv-expeditedappointment.asp)을 보면 ESTA에서 거부된 경우, 긴급한 치료목적, 가족 장례식 참석 등이 사례로 나와 있다.

대사관은 또 “이번 조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인은 ESTA를 통해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2011년 3월 1일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ESTA를 이용할 수 없고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해 여기에 해당하면 미국 방문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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