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자 빗장 닫는다”

338
중국 4대 은행의 심각한 부실은 위기의 중국 경제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 중국 공상은행 건물.[연합]

미국·일본 등 규제 강화
코로나 음성확인서 요구

중국에서 이달 초 고강도 방역 대책 ‘제로코로나’ 완화 이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가 재확산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며 다시금 방역의 고삐를 쥐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은 중국은 내달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그간 발이 묶였던 중국인 여행객이 대거 해외로 몰려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급증 조짐을 보이는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다음 달 5일부터 중국과 마카오, 홍콩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CDC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 정부가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30일 0시부터 중국 본토발 입국자 한정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본토 입국자 혹은 최근 7일 이내 중국 본토를 경유한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며 확진자는 별도 시설에서 7일간 격리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왕복 항공편수도 제한한다.
인도와 대만,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한국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대책을 논의 중이다.
중국과 접경한 인도는 중국 본토 및 홍콩에서 온 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를 부활하고 확진자는 격리하기로 했다. 방글라데시는 국내 각 공항 당국에 중국을 비롯해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나라에서 입국한 여행객 대상 진단검사 실시를 당부했다. 필리핀은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진 않겠지만 진단검사와 같은 의무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