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계좌 ‘싹쓸이 차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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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채무추심 제동
최소 생활비 남겨둬야
중산층생존권 보호법

부채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차압해 잔고를 모두 징수해 가는 채무추심업체(debt collectors)의 관행에 제동을 걸며 최소 생활비는 차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새 법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되면서 그동안 일명 ‘은행 계좌 제로’ 차압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 받던 많은 채무자들이 새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SB 616 법안은 한 마디로 채무추심업체들이 법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은행 계좌의 잔고를 차압해 돈을 모두 빼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채무추심업체의 공격적인 대여금 회수 방식에 제동을 거는 SB616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상태가 불안전해지면서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저소득층 채무자뿐 아니라 중산층 채무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SB 616 법안이 적용되면서 채무추심업체는 법 절차대로 대여금을 차압이라는 방식으로 회수하더라도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 모두를 차압할 수 없다.

차압에서 면제되는 금액은 현재 1,788달러로 이는 가주 사회보장국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최저 생계비를 근거로 한 것이다. SB616 법안에 따르면 월 최저 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해마다 변경 조정해 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SB 616 법안이 적용되더라도 채무자의 부채금 변제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 차압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비마저 없어 생계 위협에 직면한 채무자들에게 재정적으로 ‘숨쉴 수 있는 여유’를 주려는 데 법 제정의 의도가 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가주민 1인당 평균 1만5,100달러의 부채를 떠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의료비는 물론 학자금 대출 및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부채가 모두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직이나 무급 휴직 등 고용 환경이 악화되면서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부채금 변제에 애를 먹고 있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SB 616 법안은 채무자들에게 최소 생존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채무추심업체들은 채무 회수를 위해 다양한 회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차압이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차압은 급여의 경우 25%를 넘길 수 없다. 최저임금의 40배 넘을 경우에 한해 50%까지 급여차압이 가능하다.

SB 616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채무추심업체와 협의해 1개의 은행 계좌를 정해 최저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다.

사실 SB 616 법안은 지난해 10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서명했지만 법 적용은 이번 달 1일로 1년이나 늦춰 적용한 데는 대여업계 및 채무추심업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관련업계는 최저 생계비 차압 금지뿐 아니라 이 법안이 채무자의 모든 은행 계좌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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