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등 정보 공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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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화이트 일리노이주 총무처장관 강조

연방수사국(FBI)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이민자 단속을 위한 안면인식 조회에 운전면허증의 사진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활용해왔다는 언론 보도<본보 6월9일자 A1면>와 관련, 일리노이주 총무처가 어떤 법집행당국과도 개인의 체류신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하는 DMV를 운영·감독하는 일리노이주 총무처의 제시 화이트 장관실은 8일자로 각 언론사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화이트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만약 법 집행기관이 형사범죄에 연루된 개인을 찾기 위해 수사협조를 요청한다면 우리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체류신분 등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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