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도축장 청소업체, 10대 미성년 고용 관행 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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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도축장 청소업체, 10대 미성년 고용 관행 시정키로

미국 전역에서 도축 시설 청소 대행 사업을 해온 대형 위생관리 전문기업이 연방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 연방 노동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위스콘신주에 기반을 둔 미국 최대 규모 식품안전위생 서비스업체 ‘패커스 위생 서비스'(PSSI)가 전국 사업장에서 아동노동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고 향후 규정 준수를 위해 외부 준법감시인 선임 및 중간 관리자 교육 포함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네브래스카 연방법원이 전날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8월 PSSI가 불법적으로 고용한 13~17세 미성년자 수십 명을 위험한 작업에 투입, 공정근로기준법(FLSA) 아동노동 규제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달 9일 법원에 임시 금지명령을 요청했으며 네브래스카 연방법원은 바로 다음 날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PSSI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PSSI가 네브래스카주 그랜드아일랜드와 미네소타주 워싱턴에 위치한 ‘JBS USA’, 미네소타주 마셜의 ‘터키밸리팜스’ 등 시설에서 10대 미성년자들을 야간 근무에 투입하고 위험한 전동장비 등을 닦거나 소독하도록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임시 금지명령 발령 이후 조사관들은 PSSI가 네브래스카·미네소타·아칸소의 최소 5개 시설에서 최소 50명의 미성년자를 극한 업무에 투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1970년 설립된 PSSI는 1만7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전국 700여 개의 육가공업체 도축 시설에 식품 안전 및 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사측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13세 어린이가 네브래스카주 그랜드아일랜드 JBS 설비에서 부식성 화학약품을 이용해 청소를 하다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스콘신주를 관할하는 노동부 시카고지역 사무소(CRSO) 크리스틴 헤리 사무관은 “연방 법원이 PSSI를 포함한 고용주들에게 아동노동법 준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임금·근로시간 감시국(WHD) 시카고 지부 마이클 레이저리는 “WHD는 조사를 끝까지 벌여 PSSI 뿐 아니라 어느 기업도 연방법을 어기고 어린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이후 전국적으로 아동노동법 위반 사례가 50%나 늘었다”며 “17세 이하 미성년이 할 수 있는 일, 14~15세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시간대에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FLSA상 원칙적으로 14세 이하는 취업이 금지돼있다. 14~15세는 6월 1일부터 노동절(9월 첫 주 월요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연중 나머지 기간에는 오후 7시 이후 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은 3시간 이상, 수업이 없는 날에도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18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8세 이하는 자동차·지게차 등을 운행할 수 없고 위험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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