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대상 한인 2명중 1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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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추방재판 결과

55명 중 31명 체류허가

미 전역에서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추방 위기를 모면하고 구제 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추방재판 결과 통계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소송이 완료된 한인 추방대상자 55명 가운데 56.4%에 해당하는 31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나머지 24명은 추방 확정 판결을 받거나 자진 출국해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내에 있는 이민 법원들에서 이 기간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들은 21명이었으며 이중 52.4%에 해당하는 11명이 추방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 이민 법원의 경우 전국 한인들의 구제 비율에 비해 약간 낮았다.

이 기간 추방재판에 회부됐다가 추방위기에서 벗어난 한인들의 절반인 15명은 추방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이긴 케이스로 나타났고, 나머지 절반(15명)은 상황이 참작돼 추방이 면제된 사례로 집계됐다. 이외에 1건의 경우 행정적인 이유로 케이스가 종료됐다.

또 추방 확정판결 케이스의 79%에 해당하는 19건은 오버스테이 등 단순이민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범법 전과에 의한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은 17%인 4명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방재판을 통한 한인 이민자 구제율은 지난해 51.4% 보다는 다소 높아진 것이지만, 한인 추방재판 구제율이 지난 2016년 70%를 상회했던 점을 감안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폭 낮아진 것이라는 게 이민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인 구제 비율은 2008년까지 20~30%선을 유지했으나 2010년 약 48%를 기록한 이후 2016년 70.6% 등 급증세를 보이다가 최근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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