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2·4순위 새해 첫달부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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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영주권 문호

4순위 비성직자 수속 중단
가족이민도 전 부문 제자리

 

그동안 수개월씩 뒷걸음쳤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 이상)와 4순위(종교이민) 영주권 문호가 새해 첫달부터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동결사태를 이어가게 됐다. 더구나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영주권 수속마저 중단됐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3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1일로 전달에서 하루도 움직이지 못했다.
취업이민 4순위의 성직자 부문도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022년 6월22일로 전달과 동일하게 고시됐다. 특히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비자 불능(U) 상태로 고지, 영주권 수속이 전면 중단됐다.
2순위와 4순위 부문의 사전접수일 역시 12월에 각각 설정됐던 대로 2022년 12월1일과 2022년 7월22일에서 올스톱됐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은 11월과 12월에 이어 내년 1월에도 2020년 6월1일에서 그대로 멈춰서며 3개월째 동결사태를 맞게 됐다. 사전 접수일도 2022년 9월8일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반해 취업 1순위와 3순위 숙련공 부문,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 문호는 내년 1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은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2A 순위를 제외하고 전 부문이 전달에서 멈춰섰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1일, 사전 접수일은 2016년 8월8일로 동시에 제자리걸음을 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도 2017년 1월1일로 전달과 동일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1월22일, 사전접수일은 2009년 11월8일로 동결됐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7년 3월22일, 접수일은 2007년 12월5일에서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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