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사망 숨기고 23년간 연금 수령

1201

전직 시카고 경찰서장에 집행유예형·전액 반환 판결

사망한 친모의 사회보장연금을 무려 23년간이나 불법으로 수령해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카고 경찰서장에게 집행유예형과 함께 횡령전액 반환 판결이 내려졌다.

4일 시카고 선타임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법원의 매니시 샤 담당판사는 지난 3일 열린 케네스 존슨<사진/선타임스> 전직 시카고 경찰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년의 집행유예형과 아울러 그동안의 횡령액 36만3,064달러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또한 샤 판사는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존슨이 6개월 동안 해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 형량을 마친 사람들의 시회적응을 돕는 교육기관)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같은 선고형량에 대해 기소를 담당했던 연방검찰의 자레드 조드리 부검사는 “16만달러의 연봉을 받는 경찰 고위간부인 존슨이 사망한 친모의 연금을 23년간 36만여달러나 불법으로 수령해 호텔비나 여행경비로 사용했다. 연방세금 납세자들을 기망한 그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생전의 친모와 공동 은행구좌를 사용한 존슨은 1997년 친모가 사망한 후에도 사회보장연금이 입금되자 친모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계속 수령했으며 매달 꼬박꼬박 현금을 인출했다. 이같은 그의 절도행각은 2017년 사회보장국이 당시 96세에 달한 존슨의 친모가 3년동안 한번도 메디케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사에 착수, 그녀가 23년전 이미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존슨을 연방기금 절도혐의로 고발했다. 2017년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올해 5월에야 유죄를 인정한 존슨은 “내 죄를 자백하면 경찰직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다”면서 “지난 23년의 시간은 머리 위에 있던 다모 클레스의 검(언제 떨어져 내릴지 모르는 칼 밑에 있는 것과 같은 불안함이 지속됨을 의미)이었다”고 토로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