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지인 명의로 한국 건강보험 이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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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자 진료·입원 전, 신분증 확인 절차 강화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원천 봉쇄에 나선 한국정부가 친척이나 지인 신분증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한국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진료 시작 단계에서 내원자의 신분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를 파악한다.

공단은 외국인 부정진료가 많지 않은 의원급은 신분증 확인의 실익이 크지 않아 거액의 진료비가 누수되는 병원급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에는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 의무가 있었지만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사라졌다.

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미국 등지에서 한국에 있는 친지나 지인 명의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많았다.

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으로,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다.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다.

공단은 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실시간으로 신분증 발급일자를 받아 자격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종갑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하단에 기재된 발급일자를 물어보면 내원자는 신분증을 꺼내 들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알려주는 사람은 있어도 신분증을 아예 맡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점에 착안한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다음달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이외의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최소 11만원 이상이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다음날부터 바로 급여가 제한된다. 일정 금액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비자 연장도 제한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명이며 이 가운데 97만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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