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조되고 있는 대북인권개선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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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야당인 국민의 힘이 최근 치러진 서울과 부산시장등 재보선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대북정책에 강한 압박과 인권개선을 당론으로 가지고 있었던 국민의 힘의 대북압박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에서도 열악한 북한인권개선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조만간 열리게 될 예정이어서 미국과 한국에 대북압박과 인권개선요구가 강력해질 전망이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15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당 청문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미국 전직 관리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톰 랜토스 인권위가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일반 의회 상임위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특정 문제에 대해 미국 의원들과 대중들의 인식을 고취시키며, 해당 주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

미국 전직 관리들 역시 톰 랜토스 인권위가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톰 랜토스 인권위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의회뿐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입법권한이 없지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토론에 참여하거나 청문회를 여는 인권위 소속 의원들은 관할권을 가진 다른 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또 인권위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을 미국 언론들이 매우 세밀하게 취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또다른 논의나 행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킹 특사는 말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보고서와 청문회, 인권옹호 활동은 오랜 기간 미국 의원들과 행정부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설명이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에 헌사를 보내 랜토스 의원을 가족처럼 여겼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만찬 행사 등에서도 연설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의 활동을 기려 명명됐으며 전 세계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 미국 의회 의원들은 규약이 위반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는 북한 등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와 존 시프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필자와도 친분이 두터운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워싱턴 퀸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그리고 한국 김대중 정부 시절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 전략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역할과 기타 다른 권리들의 행사를 남북, 미-한, 미-북 관계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청문회 공지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1949년 이후 김 씨 일가가 이끄는 폐쇄된 독재주의 국가인 북한은 인권 기록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논란 많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최근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일부 관찰자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 보급과 같은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으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부터 ‘국민의 힘’당이 극렬하게 반대하였고,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법리적 법안’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당성은 없다고 최근 밝혔다. 미국 의회도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까지 열어 다시 판단하고 심의한다는 것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바 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등 재보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바탕으로 이참에 대북인권개선과 압박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