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제사회가 대북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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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대처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대북문제를 후순위로 두려는 경향을 또다시 보이고 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수년전 지적한것처럼 당사자인 한국은 항상 내부분열과 서로 파워를 쥐려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북한에 대한 대처나 북핵이 발전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고, 미국은 이런 골치아픈 한반도 문제를 사실상 방관하며 후순위로 두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방관자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과 대북전단금지법에 제동을 걸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이사회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대부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전 세계 다양한 인권 침해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먼저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달 10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 대화에서 이번 이사회에 제출한 새 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대북 권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된다. 이어 11일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 작업과 관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를 설명하는 회의가 열린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달 말 공개된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을 추진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 공동체가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샴다사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은 당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나 임시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북한에서 자행된 혐의가 있는 국제 범죄들에 대한 적절한 수사와 기소가 계속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이번 인권이사회 우선순위의 하나로 북한 인권을 꼽으면서,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과 그에 대한 책임 규명,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책임 규명과 처벌 프로젝트 기간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유럽연합은 덧붙였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하는 미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또 퀸타나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인권이사회 복귀 결정을 환영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과 6월, 9월 세 차례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서도,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한국 통일부에 제출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의 대북 물품 살포 또는 정보 유입 활동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해석지침안을 발표하고 이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이 법 해석지침에 대한 의견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작성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한반도 전문 선임연구원은 지난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개정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측은 해석지침이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금지 품목 역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안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합의한 선을 훨씬 넘어서는 제한을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공익전담변호사와 아만다 모트웻 인권변호사도 지난 14일 통일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