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정은의 서울 답방

1571

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두고 여론이 시끄럽다. 김정은이 올해 안에 답방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초에 올 것인지 등을 두고 정부와 여론의 해석이 분분하다. 또한 한국내 많은사람들은 김정은의 답방은 최악의 인권탄압자, 독재자를 승인하는 절차라며 강경 반대하고 있다. 김정은의 답방이 이뤄질지 확실치는 않지만 당분간 이 이슈가 한국내의 뜨거운 감자가 될것임은 틀림 없다. 한국내 보수 단체들은 현정부가 대한민국을 북한식 사회주의 연방으로 체제 변혁하려는 반역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정은이 서울 방문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을 남북 연방제로 이끌고 가려는 제2의 6.25 남침 전쟁을 공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며서 김정은 방남을 결사 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 노동당이 70년간 추진해온 이른바 남조선 적화를 위한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한 것임을 온 국민은 직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수백만의 동족을 살상하고 대한민국을 초토화한 6.25 남침 범죄의 승계자이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의 당사자, 히틀러와 스탈린을 뺨치는 반인권 강제수용소 운영자,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미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대상으로 결의된 자, 바로 21세기 온 세상의 잔인무도한 흉악범”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보수단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김정은을 우리 영토의 반쪽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의 수괴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 반역자를 찬양하고 환영∙옹호하는 일은 국민의 자격을 포기하는 일이 됨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답방할 경우 제주로 올 것인지 서울로 올 것인지를 두고도 여러 가지 안을 북한과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정은의 서울답방이 항공편으로 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는 김정은의 보안상 차를 타고 육로로 이동할 경우, 이동하는 중 보수진영 등의 반대와 집회가 있을 수 있고 김정은의 차량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도의 보안을 고려해 평양에서 바로 서울 성남 공군기지로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타 기지는 VIP 대응에 대한 경험 등이 서울공항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공항을 고려할 가능성이 적다. 뿐만 아니라 미군이 운영하는 오산이나 군산 기지에 김정은이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의 이동을 도와줬다는 비판과 미국 내 여론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제주로 가는 경우에는 제주 공항을 사용할 것이다. 특히 제주까지 가는 경우에는 항공편 외에는 별다른 이동편이 없기 때문에 제주행을 택하면 항공편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 여론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이는 바로 VIP 항공편에 대한 의전과 경호관련 내용이다. 국가 정상을 포함한 외국 국빈 등이 국내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공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공중에서도 지상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의전과 경호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항공 에스코트와 전투공중경비(CAP, Combat Air Patrol)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VIP가 사용하는 항공로 주변 수십 마일 구역에는 그 어떠한 항공기의 비행도 허락되지 않는다. 쉽게 표현하자면 공중에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격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최소한 전투기 2대가 미사일 네 발을 장착한 채로 함께 남하한다. 이 때 남한에는 아무런 군용기가 날지 않는다. 이 경우는 최소한의 경호를 국제 항공의전법 등에 의거하여 계산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보다 강한 의전을 한다면 전투기의 대수는 2편대(4대)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장착하는 무장도 공대공뿐만 아니라 공대지 미사일도 함께 장착할 수도 있다. 이것은 대공 공격을 대비한 북한의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 김정은 항공편 외에 여타 북한의 전투기가 공중 경계(경비)를 목적으로 무장을 장착하여 함께 남하한 뒤, 국내 영공에서 계속 경비하듯이 공중 순찰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중경비는 보통 김정은의 비행이 있을 때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남한에 머무는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게 일반적인 항공경비 의전이다. 즉 국내에 김정은이 머무는 동안 우리 상공에는 항상 북한 전투기가 무장을 달고 비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전투기의 비행이 금지된다면, 우리 영공은 김정은 답방기간중 북에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경비용 전투기들을 국내 군 공항에서 급유를 지속 지원해줘야 한다. 이러한 급유는 UN을 비롯한 제재 위반행위다. 답방기간중 남한 상공을 비행하는 북한의 항공편은 이동하는 중 남한 상공에서 모든 남한의 지상 시설물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북한에게 정보 정찰 감시(ISR)의 기회를 고스란히 제공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