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돈을 찾아 쓰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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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공인재정상담가

이민 사회의 연륜이 깊어 지면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형태 또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해 습니다. 약 20년 전만 해도 동포들이 보유한 재산형태는 대부분 은행 예금 아니면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예금과 부동산 외에도 401k, IRA, 생명보험, 연금, 주식, 뮤추얼펀드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다른 형태의 자산은 인출 또는 매각시 적용되는 세율 및 방법이 서로 달라서 은퇴 후 어떤 재산을 먼저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위해, 회계사, 변호사, 재정상담가등를 일일이 만나러 다니기는 어려운 일이라 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구좌를 중심으로 간단한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돈 또는 재산은 우선 두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Pre Tax Money or After Tax Money, 즉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인가 아니면 세금을 이미 내고 남은 돈 인가 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Pre-tax)돈의 대표주자는 401k, Traditional IRA등입니다. 이 돈들은 불입을 할 때 불입금에 대해 해당 연도 수입에서 세금 공제를 받았고 이 구좌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돈 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30년간 근무한 김씨가 자신의 401k에 월급에서 15만불을 불입했고 회사에서는 그동안 5만불을 매칭펀드로 이 구좌에 돈을 넣어 주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구좌에서 10만불의 투자 이익금이 생겼다면  김씨의 401k 구좌에는 30만불의 돈이 있게 되는데 김씨는 이 30만불에 대하여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씨가 월급에서 불입한 15만불과, 회사의 5만불 매칭펀드 그리고 투자 이익금 10만불은 모두 인출할때 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혜택을 받은 Pre Tax Money는 인출할 때 원금, 이익금 구분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김씨가 만약 30만불을 일시에 인출을 한다면 김씨는 30만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으로 상당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이와 같은  Pre Tax머니는 해마다 연금식으로 2-3만불씩 또는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찾아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Pre Tax Money를 너무 많이 자손에게 넘겨주게 되면 상속을 받는 자녀들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하므로 고 소득층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이 점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After Tax Money의 대명사는 Roth IRA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뮤추얼펀드 또는 주식 투자 구좌등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인출할때는 원금을 제외한  투자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Roth IRA는 구좌를 오픈한지 5년 이상이 지났고, 인출할 당시 가입자의 연령이 59세 반이 지났다면 원금과 이자 부분에 대하여 모두 세금을 면제받게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씨가 5만불을 투자를 하여 10만불이 되었는데 이것이 주식, 또는 뮤추얼펀드라면 이익금인 5만불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 만약 이것이 Roth IRA이었다면 세금 한푼 안내고 10만불을 찾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Roth IRA는 가급적 이자 또는 투자수익금을 많이 불려서 찾아 쓰거나 자손들에게 물려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처지에 따라 돈을 어떤 순위로 찾아 쓰는 것이 제일 좋은지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병통치약 같은 답은 없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와 같은 재산을 가진 가상고객  A씨가 있다면  저는 인출 순위를 이렇게 Recommend하였을 것 입니다.

 

A씨가 매월 필요한 생활비 $6,000은 Traditional IRA에서 찾아쓰면서 자손들에게 돌아갈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구입이나, 집 수리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은 그때 그때  Annuity 구좌에서 찾아쓴다. 세월이 많이 흘러 만약 이 두 구좌가 소진되었다면 그동안 크게 자랐을 Brokerage에서 생활비와 비상금을 찾아쓴다. Roth IRA는 필요가 없으면 사용치 않고 있다가 자녀 또는 손주들에게 상속되게 한다.

 

*. 이글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실제 자산운용은 여러분의 재정상담가 또는 그외의 전문인과 의논하여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재원 공인재정 상담가 ChFC®, CRPS®

Chicago Magazine Five Star Professional Wealth Manager (2012-2018)

DePaul University 회계학 전공

(Tel: 847-486-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