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메디케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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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웰빙인슈런스 대표)

메디케어는 파트 A.B.C.D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케어의 종류는 영어 알파벳으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메디케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이 가운데 파트 A.B는 전통적 메디케어로 병원. 의사 방문, 의료장비 등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커버한다. 하지만 전통적 메디케어는 일상적인 시력. 청력 진료 및 치과 진료는 커버하지 않으며 요양 병원에서의 장기 간호 서비스도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침술 치료나 한방 치료도 커버되지 않는다. 또한 전체 의료 비용의 75% 정도를 정부가 지불하고 나머지는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파트 A.B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고, 파트 C.D는 민간 영리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먼저 파트 A. B를 알아보면 파트 A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이고, 파트 B는 의사 방문, 각종 검사 등에 적용되는 보험이다. 파트 A. B 둘 다 가입 신청은 신청자가 65세가 되는 달과 그 직전 3개월, 직후 3개월 총 7개월 내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65세 이전에 소셜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면 자동으로 파트 A. B에 가입이 된다. 먼저 파트 A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파트 B는 파트 A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파트 A. B에 늦게 가입한 경우에는 벌금이 추가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단, 신청자 혹은 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은 65세 이후에도 파트 A. B 가입을 늦출 수 있고 이 경우 벌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파트 A. B의 혜택을 받기 위한 비용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트 A.B는 보험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파트 A의 보험료는 미국에서 10년(40분기)이상 세금을 보고 했으면 무료다. 만약 세금 납부가 30분기 이상이지만 40분기가 안 되면 매월 227달러(2017년 기준)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고 30분기 미만이면 보험료가 매월 413달러다. 파트 B 보험료는 2017년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매월 121.80달러이고 올해 새로 가입한 사람은 매월 135.50달러다. 소득이 일정 단계 이상이면 파트 B 보험료는 이보다 높게 책정된다. 그리고 만약 소셜 연금을 받는 중이면 소셜 연금에서 파트 B 보험료가 먼저 차감된 후 연금이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그래서 10년 이상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파트 A. B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없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불리며 파트 A.B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파트 C 플랜들은 파트 A.B가 제공하는 커버러지 이상을 제공하며  전통적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수의 파트 C 플랜들은 파트 D(처방약 보험 플랜)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파트 D는 파트 C와 마찬가지로 민간 보험사에서 플랜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 칼럼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일반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에게 하시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