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메디케어 탈퇴 기간과 메디케어 써플리먼트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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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웰빙인슈런스 대표)

 

오늘은 일반 메디케어 가입자 분들이 약간은 생소하게 느껴질 메디케어 취소 기간(Medicare Disenrollment Period)과 메디케어 보조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메디갭(Medigap) 플랜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몇가지를 살펴 보고져 합니다. 메디케어 보험의 연중 등록기간 (10월15일 – 12월7일)을 통하여서 파트 C 메디케어 보험을 새로 가입 하셨거나, 혹은 다른 파트 C 메디케어 보험으로 변경을 하였으나, 보험의 이해 부족 혹은 그간의 불만족 등의 이유로 인해 가입 하였던 파트 C 메디케어 보험으로부터 탈퇴 할수있는 마지막 기회가 45일 동안 (1월 1일-2월 15일) 주어지는데 이를 메디케어 탈퇴 기간 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기간을 통하여 가입하고 계셨던 파트 C 메디케어 보험을 탈퇴 하시면 가입자께서는 파트 C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 하셨던 이전의 상태 즉, 전통 적인 오리지널 메디케어 A & B 로 돌아 가게 되며,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여 주지 않는 본인 분담금에 해당되는 코인슈런스와 디덕터블 그리고 코페이를 부담 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 분담금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오리지널 메디케어 수혜자께서는 2차 보험인 메디갭 (Medigap) 혹은 메디케어 써플리먼트 (Medicare Supplement Plan)라고 불리우는 메디케어 보조 프로그램을 구입 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중 직장 보험을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 받고 있거나 혹은 파트 C 메디케어 보험를 가입한 수혜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혜자가 일반 민간 보험회사의 이 메디갭 인슈런스로 본인의 분담금을 해결 하고 있습니다. 메디갭 보험이 커버 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금인 코인슈런스, 디덕터블과 코페이 등이며 파트 A의 수혜기간이 끝난 다음의 병원 비용도 추가로 365일 까지 커버 하여 줍니다. 메디갭 보험은 연방 보건부의 CMS가 서로 다른 10개의 베네핏 플랜으로 표준화 하였으며 이는 A.B.C.D.F.G.K.L.M.N 플랜으로 구분됩니다. 각 플랜에 따른 베네핏이 다르고 이에 따른 월 보험료 역시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자가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플랜을 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플랜 A가 가장 기본적인 커버리지를 제공하며 플랜 F가 가장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N 플랜은 의사방문 서비스에 20불, 응급실 방문에 50불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K.L 플랜은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각각 50%, 75% 의 커버리지가 제공 되지만 연간 본인 지불액의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후에는 100% 커버리지가 적용됩니다. 메디갭은 각 플랜 공히 표준화된 똑같은 커버리지를 제공하지만 이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있으므로 잘 선택하면 많은 보험료를 절감 할수 있습니다. 메디갭 플랜에 따라서는 해외에서 발생 하는 응급 의료 서비스가 커버되며 이때에는 250 달러의 본인 부담금과 20%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고 5만불 까지 평생 혜택 한도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규정상 가입자가 파트 C 메디케어 보험과 메디갭 플랜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오리지널 메디케어 A & B 가입자 만이 메디갭 인슈런스에 가입 할수 있습니다. 또 처음65세의 메디케어 신규 가입자 이거나 65세 이상 으로 메디갭 보험을 구입 하려면 파트 B 가입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 기간 동안은 보험회사에서 과거나 현재의 어떤 건강 상태를 이유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 하거나 가입을 거부 할수 없도록 한 보장 가입기간 이라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메디케어 가입자가 가입하였던 보험이었던 직장 건강 보험이나 전 직장으로부터 받았던 은퇴자 건강 보험등의 혜택을 상실 했을 때에도 60일 내에 메디갭 플랜을 구입하면 기존 질병 유무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가입할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메디케어 보험(파트C) 을 탈퇴후 가입할 수 있는 2차 보험인 메디갭 인슈런스 플랜에 관해 알아 보았습니다. 메디갭 플랜의 장점으로서는 병원및 의사의 선택에 따른 자유로움과 본인의 분담금 부담에서 해방 될수 있는 점을 들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월 보험료와 처음 보장 가입 기간을 제외하곤 건강상태에 따라서 가입이 결정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처방전 약 플랜인 파트 D도 반드시 함께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는 파트 D 의 공백 기간에 대한 벌금 (1%/월)이 부과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칼럼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일반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웰빙 인슈런스 그룹 대표 이 상돈 847-361-0119